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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멧돼지89
풍성한멧돼지8921.04.14

계약기간 종료후 정규직으로 재계약 했는데 퇴직금 기간을 어떻게 삼장해야하나요?

6개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정규직으로 다시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가고 하면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재계약 시점부터인가요 아니면 처음 계약직 시작했을깨 부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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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공백이 없이 전환되었고, 신규입사의 형태로 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계약직 근로자로서의 입사일로 기산을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정규직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시부터 정규직 신분으로 퇴사할 때까지의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정규직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퇴사후 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처음 계약직 입사시점

    부터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며 계속근로기간이란 처음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뜻하여 계약직 기간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의 계약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실관게에서는 처음 계약직 근무했을 때의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계약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기산일을 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재계약한 시점이 아니라, 계약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추후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시점부터 기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93다26168 판결에 의하면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처음 입사 시점부터 판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개채용 공고에 지원하면 새로이 채용되어 정규직이 된것이 아니라 계약직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계약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전달주신 내용으로 명확하게 판단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계약직 관계를 종료하고 정규직으로 임용되는 경우 앞서 계약직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경력 및 연차휴가퇴직금 산정등에서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실제의 근로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성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은 명확하게 다른 업무로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이 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장내 계약직 근로기간의 업무와 정규직 업무가 업무 책임이나 업무난이도등에서 별 차이가 없다면 이전 계약직 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 포함)

    질문주신 선생님께서의 전환과정에서의 업무 난이도나 책임성 직무의 자격 요건 등을 판단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 계약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의 단절이 없이 정규직으로 근무하셨다면 계약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될 때 근로의 단절이 있었다면 퇴직금에 산정시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 계약기간 만료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근속기간은 이어서 계산을 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이상으로

    1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데,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6개월의 근무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종료후 정규직전환 재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단절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공백이 짧거나 동일 업무에 그대로 근로 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포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요건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