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 일자 기준
계약직으로 6개월간 근로 후
퇴사 및 재입사나
중간에 쉬는 날 없이
약 2개월간 더 계속 근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4개월을 더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0개월을 더 근로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정규직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는거 같은데 회사내규에 따라야하는지요..
연차가 발생하는 1년도 입사일이 기준인지 정규직 전환일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직 6개월이 끝난 이후 계약직 갱신이나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진 않아 처음 6개월에 대한 계약직 근로계약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요청 시 불리한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