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중 주 5일 근로자가 휴무를 많이했을때?
스케줄 근무로 주 5일 근로조건에
30일 기준 그러면 휴무가 8일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만약 12일을 휴무였다면
급여에서 공제를 해야되는건지 어떻게 공제해야되는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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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적으로 휴무일을 5일로 하여 월급여를 책정한 경우라면 12일 휴무 시 급여가 차감될 수 있으나, 주 5일 근무로 하고 월급여를 책정한 경우라면 결근하지 않은 한 급여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에 따라 휴무일수가 대략 8 ~ 9일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케줄 근무이고 시급제라면
한달 일한시간 + 주휴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휴무가 12일이라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할 계산해 공제 가능합니다.
급여는 총 근로일 22일 + 주휴일 4일 = 26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하면 될 듯 합니다.
사안은 4일을 결근한 셈이므로
{18일+근로가가 개근한 주의 수(주휴일)} ÷ 26일로 일할계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결근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컨대, 9월에 4일을 결근하였다면 (월임금 / 30일) x 4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 후 해당월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