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잘생긴느티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식대 미지급금에 대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회사에서24년까지 식대를 복지포인트 형태로 지급하였고25년부터는 복지포인트를 폐지 후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식대가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있으나 별도 포인트 지급을 해줬습니다.복지포인트 지급에 관한 메일 안내가 있었고,폐지 후 비과세 지급에 대해서는 카톡과 직접 설명을 통해 안내 해주었습니다.문제는 복지포인트 사용방식이개인이 선결제 후 어플에서 식대 포인트로 차감신청하고 후에 페이백을 해주는 방식입니다.근데 현재 24년 10~12월분의 금액을 회사에서 복지포인트 어플 회사에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로인해 직원들 또한 3개월분의 식대를 개인이 결제 후 페이백을 못받고 있습니다.수차례 지급 요청을 했으나 회사에서는 포인트를 지급했는데 뭘 달라는거냐, 다음에 주겠다는 식으로 미루고 있습니다.애초에 식대는 의무가 아닌 회사 재량에 따른 복지이니 이 건에 관해서 법적으로 청구할 근거가 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에서 요구하는 근속 서약서에 대한 법적효력연봉협상을 하면서 원하는 연봉을 말했더니그만큼 해주는 대신 회사에서도 약속을 받아야겠다면서20XX년 XX월 XX일까진 반드시 이 회사를 다녀야된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라해서 일단 했습니다.이럴 경우 이런 서약서가 진짜로 법적효력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연봉 계산부탁드립니다.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하루 8시간, 주 5일근무 하고있습니다.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1년에 240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다고 계약서 작성 시 명시되어있습니다.1년에 240시간이면 하루 기준 1시간 연장근로로 볼 수 있나요?그렇게 볼 수 있으면하루 8시간 + 연장근로 1시간, 주 5일인건데이때, 2025년 최저시급 기준의 연봉이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제수당 및 통상임금 위법 여부5인 이상 사업장 근로중입니다.2024년에 포괄임금제로 연봉 2600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연간 기본급은 2508시간 분의 기본급이고연간 시간외 수당이 연간 240시간 분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이 포함되어있음 으로 기재되어있는데시간외 수당의 시간을 240시간으로 잡은 경우에 연봉 2600만원이면 최저임금법에 위법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 연봉이 최저시급 연봉보다 낮으면 위법인가요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이고 근태기록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현재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근데 야근이나 주말에 나와 근로를 할 때가 많아세전 기준으로 실질적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보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연봉이 더 낮은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사실상 최저시급도 못받고있는건데어쨋든 포괄임금 계약은 그렇게 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 시급 기준 근무시간에 따른 연봉 계산2025년 기준 최저시급으로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하루 9시간 주 5일 근무하루 10시간 주 5일 근무에 대한 연봉은 각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 일자 기준계약직으로 6개월간 근로 후퇴사 및 재입사나중간에 쉬는 날 없이약 2개월간 더 계속 근로를 하였습니다.이 경우에 4개월을 더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10개월을 더 근로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는 정규직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는거 같은데 회사내규에 따라야하는지요..연차가 발생하는 1년도 입사일이 기준인지 정규직 전환일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계약직 6개월이 끝난 이후 계약직 갱신이나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진 않아 처음 6개월에 대한 계약직 근로계약서만 가지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퇴직금 요청 시 불리한 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할 수 있나요?1월 입사 이후 현재까지1, 2월 급여명세서만 3월에 받고3월분부터 현재까지 급여명세서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따로 인사팀에 급여명세서를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메일로 1, 2월분 급여명세서는 메일로 받았습니다.법적으로 제가 필요없다고해도 회사에서는 필수적으로 교부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이런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그리고 뒤늦게 3~9월치 급여명세서를 한번에 주면 신고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미작성안녕하세요.1월 8일자로 7월 7일까지 6개월동안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를 했습니다.7월 8일 전부터 팀장님에게 몇차례 정규직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전달받은 인사팀에서는 작성 할 예정이라고 말한 후7월 중순에 인사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그 후부터 현재까지 몇번 더 팀장님께 작성을 요구하였고 팀장님께서도 인사팀에 요구를 몇번 더 하였으나 작성 예정이라고만 하며 아직 작성을 안해준 상태입니다.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자동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다만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연봉과 근무시간은 변경없이 현재와 같습니다.이럴 경우법적으로는 정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신고를 할 경우 팀장님이 아닌 제가 직접 인사팀에 요구를 했어야 하는지퇴사 통보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면 신고를 못하게 되는지, 아마 퇴사 의사를 밝히면 바로 작성하자 할 거같은데 날짜를 7월 8일에 작성했다고 할 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7월 8일에 정상적으로 작성했다고 인정되는지...퇴사 통보 이후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저에게 불이익있는지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