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시봐도잘생긴느티나무
다시봐도잘생긴느티나무

포괄임금 연봉이 최저시급 연봉보다 낮으면 위법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이고 근태기록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현재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근데 야근이나 주말에 나와 근로를 할 때가 많아

세전 기준으로 실질적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보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연봉이 더 낮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사실상 최저시급도 못받고있는건데

어쨋든 포괄임금 계약은 그렇게 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 수당 등이 포함된 고정OT제(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와 유사)의 경우에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고정연장근로 수당 등에 포함 된 시간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고정연장근로수당보다 연장근로를 더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때의 최저시급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미리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포괄임금제를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시간의 산정이 가능하고 근무시간을 임금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계약서상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을 제외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포괄임금제의 임금항목, 계산방식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더한 금액과 최저임금기준을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무조건 위법입니다

    애초에 포괄임금제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니 설명을 드릴수가 없네요

    다만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등을 제공한 시간에 할증을 적용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가 적게 지급하고 있다면 차액을 지급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