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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12

포괄임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최저시급은 상관이 없나요?

포괄임금으로 계약서를 맺었는데, 각종 수당을 제외하니까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 것 같더라구요.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최저시급과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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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으로 계약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준수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을 제외하고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라 할지라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시간외수당 등을 제외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더라도 산정하여 나온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각 항목별로 최저시급에 반영되는 내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도 당연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범위에는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9,860원(2024년 최저시급)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1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최저임금 기준 2,060,740 원 이상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연장, 야간 근로수당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