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인지 알려주세요
제5조 근로시간
근무일 주5일 16-01 하루9시간
2)제1항의 근로형태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며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의 적용이 없음을 인지한다
제7조 임금구성 및 계산방법
1)책정 월급/시급 금액 0000000원
2) 임금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위 시급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 시급이며 연장 야간 휴일의 가산수당은 적용되지않는다
3)임금지급은 월급으로 결정하며 해당월에 근로한 시간에 책정 시급(주휴수당포함)을 곱하여 산출한다
라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3000000이라 가정하에
식대 200000 상여급 상여500000 기본급 2300000이라 되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임금구성항목의 경우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문구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