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기쁜홍여새289
기쁜홍여새28922.09.19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일: 주 6일 (월요일~토요일)

근로시간: 밤 22:00~ 익일 오전 10:00시까지 일을 합니다.

임금은 포괄임금제이고 폴괄임금 금액은 최저임금보다 높게 적혀져 있습니다.(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합한 금액입니다)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다 합한 금액은 최저 임금보다 높은데 기본급만 놓고 봤을때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게 적혀져 있어서요.. 혹시 법에 문제되는건 없나요? 아님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단 많아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는 기본급 등 매월 지급되는 임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에 기재된 금액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이 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외에 지급되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동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동시행규칙 제2조제1항). 따라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 외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여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임금항목이 문의하신 경우로만 이루어진 경우,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