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칭이 추가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 야근을 하지 않아도 매월 고정 지급되고 급여인상 때 함께 인상된다면 단순한 실근로 연장수당이 아니라 고정적인 임금 항목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임금은 명칭이 아니라 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월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고, 실제 연장근로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근로계약상 월급 구성에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임금 산정에 넣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월 연장근로 15시간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해당 금액이 실제로 통상시급 × 1.5 × 15시간으로 산정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라면 회사는 가산수당 성격이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 금액을 제외한 통상시급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이나 실제 연장수당 부족분이 없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