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관련 추가근무수당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하고 추가근무수당 만 명시되어있는데 근로계약서에 급여는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하며 월 연장근로 15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추가근무수당은 매월 받는금액이고 야근을 안해도 받는돈입니다 그리고 매년 급여인상시 수당도 같이 인상되어서 받고있는데 통상임금 산정할때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포함되지 않으며 고용센터에서도 이와 같이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추가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칭이 추가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 야근을 하지 않아도 매월 고정 지급되고 급여인상 때 함께 인상된다면 단순한 실근로 연장수당이 아니라 고정적인 임금 항목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임금은 명칭이 아니라 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월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고, 실제 연장근로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근로계약상 월급 구성에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임금 산정에 넣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월 연장근로 15시간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해당 금액이 실제로 통상시급 × 1.5 × 15시간으로 산정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라면 회사는 가산수당 성격이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 금액을 제외한 통상시급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이나 실제 연장수당 부족분이 없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