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식대 미지급금에 대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회사에서
24년까지 식대를 복지포인트 형태로 지급하였고
25년부터는 복지포인트를 폐지 후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식대가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있으나 별도 포인트 지급을 해줬습니다.
복지포인트 지급에 관한 메일 안내가 있었고,
폐지 후 비과세 지급에 대해서는 카톡과 직접 설명을 통해 안내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복지포인트 사용방식이
개인이 선결제 후 어플에서 식대 포인트로 차감신청하고 후에 페이백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현재 24년 10~12월분의 금액을 회사에서 복지포인트 어플 회사에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직원들 또한 3개월분의 식대를 개인이 결제 후 페이백을 못받고 있습니다.
수차례 지급 요청을 했으나 회사에서는 포인트를 지급했는데 뭘 달라는거냐, 다음에 주겠다는 식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애초에 식대는 의무가 아닌 회사 재량에 따른 복지이니 이 건에 관해서 법적으로 청구할 근거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가 포괄임금 구성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복지포인트라는 제도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질문하신 상황은 복지포인트라기보다는 식대에 관한 것이므로 노동청 진정해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