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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타킨63
기특한타킨6323.11.28

회사 식대 미지급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식대 미지급해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나요? 처음 입사할때는 포함된 월급이라고 했는데 식대 비과세 항목이 없어서 문의해봤더니 식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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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별도로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미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 없을 시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회사에 근로자의 식대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고,
    각 회사에서 복리후생 등의 일환으로 식대를 지급하거나,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처음 입사할때는 (식대가) 포함된 월급"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 항목이 없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지급할 회사의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 월급안의 임금을 비과세 명목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득세,4대보험료 절감됨. 회사 근로자 모두 이익)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항목이 그만큼 공제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