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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개발 주택 분양 세대 기준을 주민등록상 등재가 아닌 실제 주거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1. 오늘은 기존 소유자들이 정비구역 내에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았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따라 분양 대상자 등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의 의미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2022두 50410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2019. 10. 7. 당시 주민등록상 원고 1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로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 2와 원고 3은 원고 1, 원고 3의 아버지인 소외인을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함께 등재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그 당시 원고 2는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지 않고 미국에 정주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 3은 대한민국에 정주하고 있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수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분양 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바, 원고 2와 원고 3이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들은 위 조항에 따라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 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부분이 적법하다."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를 하였습니다.
4. 이에 대법원은 "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기에 이러한 사전적 의미 및 문언에 따른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여야만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세대’에 해당할 수 있고,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1차적으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인지를 확정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나 이의, 그 밖에 조합에 현출된 사정을 통하여 그와 같이 확정함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제출받아 이에 기하여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이유로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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