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제수당 및 통상임금 위법 여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중입니다.
2024년에 포괄임금제로 연봉 2600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연간 기본급은 2508시간 분의 기본급이고
연간 시간외 수당이 연간 240시간 분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이 포함되어있음 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시간외 수당의 시간을 240시간으로 잡은 경우에 연봉 2600만원이면 최저임금법에 위법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간 240시간이면 월로 환산시 20시간이 됩니다. 기본근로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97,170원으로 산정되고 연봉으로 환산시 28,766,0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약속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초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말씀하신 것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