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제수당 및 통상임금 위법 여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중입니다.
2024년에 포괄임금제로 연봉 2600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연간 기본급은 2508시간 분의 기본급이고
연간 시간외 수당이 연간 240시간 분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이 포함되어있음 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시간외 수당의 시간을 240시간으로 잡은 경우에 연봉 2600만원이면 최저임금법에 위법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중입니다.
2024년에 포괄임금제로 연봉 2600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연간 기본급은 2508시간 분의 기본급이고
연간 시간외 수당이 연간 240시간 분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이 포함되어있음 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시간외 수당의 시간을 240시간으로 잡은 경우에 연봉 2600만원이면 최저임금법에 위법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