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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조롱이137
개운한조롱이13722.03.13
근로계약서 임금구성항목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주6일이지만 주40시간으로
월급 25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제) 임금구성항목이

기본급:2,157,530 월 189시간
연장근로수당: 342,470 월 20시간
연차수당: 비어있음

이렇게 구성되어있는경우

1.기본급에 주휴시간까지 포함된걸로 봐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이라는 항목이 있긴합니다

2.저런식으로 임금구성이 된경우 주휴빼면 법적으로 한달에 총 몇시간을 근무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에 발생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기본급에 주휴시간까지 포함된걸로 봐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이라는 항목이 있긴합니다
    주40시간이라면 적어도 203시간은 되어야합니다.(주6일로 간주하더라도)


    2.저런식으로 임금구성이 된경우 주휴빼면 법적으로 한달에 총 몇시간을 근무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기본급에 주휴가 포함된것으로보려면 203시간이상이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1주 40시간 대비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 주휴시간 포함의 경우 월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서상 기본급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1주 40시간을 근무하신 것이라고 가정하면 월 실 근로시간은 174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 174시간 + 월 주휴시간 35시간) 으로 총 209시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되어야 합니다.

    2.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3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실 근로시간이 될 것 입니다.

    명시된 연장근로시간 20시간을 합산하면 총 209시간이 되는바, 회사에서 개념에 대한 착오로 근로시간의 설정을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기본급에 주휴시간까지 포함된걸로 봐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이라는 항목이 있긴합니다

    >>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말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대법 93다32514, 1994.5.24).

    2.저런식으로 임금구성이 된경우 주휴빼면 법적으로 한달에 총 몇시간을 근무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주 6일, 1일 몇 시간 근무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기본급에 대한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몇 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약정된 연장근로수당보다 더 지급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주 6일,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통상시급은 2,157,530/209= 10,323원이며,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 20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10,323원*20시간*1.5= 309,690"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급과 관련하여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중 주휴시간은 34.76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며, 주휴일을 포함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내지는 주휴수당 중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연장근로수당이 20시간분의 값이라면 가산수당까지 고려하면 30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42,470을 30시간으로 나누면 11,416원의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

    이러한 11,416원으로 기본급을 나누면 188.99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위 기본급에는 실제로 189시간에 대한 수당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으로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09시간이 기본급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도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