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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매미188
흰매미18821.08.19

포괄임금 계약 시 최저임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주 52시간 기준) 계약 시에 월 급여가 250만원이 안되면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월 급여 내역이 합계액 210만원이고,

기본급(수당포함) 2,000,000원, 식대 1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치면 52시간 기준 포괄임금제를 체결한거면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급여가 [40시간(소정근로시간) + 12시간(최대연장근로시간) * 1.5] * 4.345 * 8720가 되어야해서,

최소한 월급여가 2,496,798원 이상이 되어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받은 급여는 최저임금 미달인지, 추후 입사하는 분들도 전부 250만원 이상을 받아야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2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면, 250만원중에 식대 10만원으로 잡으면 그것도 위반인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산입에 관한 효력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한주 52시간 근로에 대해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0 + 8(주휴시간) + 18(12 x 1.5, 연장)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2,500,634원이

    세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연장근로 12시간분을 포함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환산된 월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그 미달된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0시간(소정근로시간) + 12시간(최대연장근로시간) * 1.5] * 4.345 * 8720으로써, 실제로 연장근로를 12시간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2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급여가 [40시간(소정근로시간) + 12시간(최대연장근로시간) 1.5] 4.345 * 8720가 되어야해서,최소한 월급여가 2,496,798원 이상이 되어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 계산식에 따라 해당 금액보다 부족하면 최저임금 미달이며, 식대 10만원중 45000원 정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가 주52시간이라면 현재 월 210만원과 계산한 금액에 차이만큼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수당포함) 2,000,000원, 식대 1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치면 52시간 기준 포괄임금제를 체결한거면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네 최저위반입니다.

    식대가 임금처럼 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입니다.

    2502640원이상이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주 52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월급을 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이 계산됩니다.

    월 최저임금=8,720×(52+12×0.5+8)÷7×365÷12=2,50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