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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매미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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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으로 합산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봉 4,000만원이고,

계약서에 따라

  • 기본급 (209시간) 2,533,333원 (시간/월*시급)

  • 고정연장수당 (44시간) 800,000원 (시간/월*통상시급*150%) 으로 구성되어 있을때,

통상임금이 고용센터에 따르면 2,533,333원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질의 드릴 부분은

작년 12월 19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에 따라

"고정연장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인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하루8시간 한주40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