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법 변경으로 인한 포괄항목 고정연장근로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 건가요? (심화)
24년12월19일부로 통상임금법이 바뀌어
고정적인 상여금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 근로계약서상 저 '고정연장근로수당' 40시간 - 654,294 원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1년 고정 상여금은 300,000원 입니다.)
고정연장수당 40시간 변경 - (2,279,123 + 25,000) / 209시간 1.5 * 40시간 = 661,470
따라서
변경 후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2,279,123
고정연장수당 40시간 661,470
월급 2,279,123 + 661,470 = 2,950,593
이렇게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제발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