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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법 변경으로 인한 포괄항목 고정연장근로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 건가요? (심화)

24년12월19일부로 통상임금법이 바뀌어

고정적인 상여금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 근로계약서상 저 '고정연장근로수당' 40시간 - 654,294 원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1년 고정 상여금은 300,000원 입니다.)

고정연장수당 40시간 변경 - (2,279,123 + 25,000) / 209시간 1.5 * 40시간 = 661,470

따라서

변경 후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2,279,123

고정연장수당 40시간 661,470

월급 2,279,123 + 661,470 = 2,950,593

이렇게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제발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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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간 상여금이 300,000원이라면, 해당 상여금의 1/12인 25,000원을 통상임금 산정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 (기본급)2,279,123 + (상여금)25,000원 = 2,304,123원

    • 2,304,123원/209시간=(통상시급)약 11,025원

    • 11,025원x(고정연장근로시간)40시간x1.5배=(고정연장근로수당)661,500원

    • 월 지급액 = (기본급)2,279,123원+(고정연장근로수당)661,500원=총 2,940,623원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바와 같이 월로 환산한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시면 되며, 이를 기준으로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을 우선 계산한 뒤 연장근로시간x1.5를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기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