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

통상임금법 변경으로 인한 포괄항목 고정연장근로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 건가요? (심화)

24년12월19일부로 통상임금법이 바뀌어

고정적인 상여금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 근로계약서상 저 '고정연장근로수당' 40시간 - 654,294 원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1년 고정 상여금은 300,000원 입니다.)

고정연장수당 40시간 변경 - (2,279,123 + 25,000) / 209시간 1.5 * 40시간 = 661,470

따라서

변경 후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2,279,123

고정연장수당 40시간 661,470

월급 2,279,123 + 661,470 = 2,950,593

이렇게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제발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