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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23.11.27

통상임금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으로 야간이랑 연장수당 산정하는 거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본글 220만원 주5일 209시간구무 6월 12월 정기적으로 상여금 30 만원씩 받는데

문의

1.제가 5월 야간수당 통상임금이 계산을 280/209으로 하나요? 아니면 아직 상여금 받기전이니 220/209로해야하나요?


2. 위에 식이 맞다면 통상임금은 매달 변하나요?


3. 아니면 상여금도 3/12해서 계산해야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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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200,000 / 209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상여금의 경우 통상 회사 규정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상시급=280만원÷209이 맞습니다.

    2. 임금이 인상되거나 인하되지 않는 한 매월 통상임금은 일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1년에 60만원 받는건데 왜 280으로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225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상여금이 지급하는 날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된다면 이를 제외한 220만원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2.통상임금은 매월 변경되지 않습니다

    3.해당 상여금이 추가적인 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매월 1개월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