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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잔업시간 포함해서 계산이 가능한가요?

통상임금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정규직(시급제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통상임금에 상여금 + 각종수당(만근수당등) 포함은 알겠습니다.

예를들어, 2024년 기본급 1,000,000원 / 상여금 300,000원 / 만근수당 30,000원 총 1,330,000원 이었는데, 2025년도는 기본급 + 상여금 + 만근수당 = 1,200,000원을 준다고 가정하면 -130,000원이 내려갔습니다.

그런후에 지금 2024년도 잔업시간을 평균내어서 시급에 반영시켰습니다. 물론 2025년도 최저시급이 10,030원인데 올리긴 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처리를 해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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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잔업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을 의미한 것이고 그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게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라면, 소정근로 외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었다면 이를 통상시급에 반영하여 이후 각종 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4년도보다 25년도에 임금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절차를 지켰는지도 의문이네요

    잔업시간을 평균내어서 시급에 반영했다는 부분도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