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잔업시간 포함해서 계산이 가능한가요?
통상임금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정규직(시급제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통상임금에 상여금 + 각종수당(만근수당등) 포함은 알겠습니다.
예를들어, 2024년 기본급 1,000,000원 / 상여금 300,000원 / 만근수당 30,000원 총 1,330,000원 이었는데, 2025년도는 기본급 + 상여금 + 만근수당 = 1,200,000원을 준다고 가정하면 -130,000원이 내려갔습니다.
그런후에 지금 2024년도 잔업시간을 평균내어서 시급에 반영시켰습니다. 물론 2025년도 최저시급이 10,030원인데 올리긴 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처리를 해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