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잔업시간 포함해서 계산이 가능한가요?
통상임금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정규직(시급제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통상임금에 상여금 + 각종수당(만근수당등) 포함은 알겠습니다.
예를들어, 2024년 기본급 1,000,000원 / 상여금 300,000원 / 만근수당 30,000원 총 1,330,000원 이었는데, 2025년도는 기본급 + 상여금 + 만근수당 = 1,200,000원을 준다고 가정하면 -130,000원이 내려갔습니다.
그런후에 지금 2024년도 잔업시간을 평균내어서 시급에 반영시켰습니다. 물론 2025년도 최저시급이 10,030원인데 올리긴 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처리를 해준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잔업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을 의미한 것이고 그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게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라면, 소정근로 외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었다면 이를 통상시급에 반영하여 이후 각종 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4년도보다 25년도에 임금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절차를 지켰는지도 의문이네요
잔업시간을 평균내어서 시급에 반영했다는 부분도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