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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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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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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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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때 부업하면 회사에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험 가입 등으로 회사에서 그것을 알 가능성은 실질적으로는 낮습니다일일알바(3.3% 공제, 사업소득)로 소득을 받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나 인사관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사업자 등록을 해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단, 회사가 추가 서류(소득금액증명서 등)를 요구하거나, 4대보험료가 크게 변동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소득 등의 금액이 커진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으니, 가급적 회사의 허가없이는 안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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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뇨 다시 작성 하실 필요 없습니다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계약서에 기재하면 됩니다소정근로시간~6월 30일: 16:00-20:00까지 총 4시간을 근무한다7월부터-9월까 말일까지는 11:00-20:00까지 총 8시간 (휴게시간 제외) 을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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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박의 크기별로 선박을 운행하는 선장이 있는데, 선박크기별로 선장자격 요건을 어떻게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선박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선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 요건은 다르며, 한국의 경우 해기사 면허 등급과 승무 경력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장의 정년과 연봉에 대해서도 업계와 제도적 기준이 존재합니다.200톤 미만; 5급 항해사 이상200~499톤:4급 항해사 이상500톤~1599톤:3급 항해사 이상1600톤이상; 2급 또는 1급 항해사3천통이상;2급 항해사 이상국내 대형 선사(외항선 등)에서는 보통 만 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부는 촉탁직(만 63세까지)으로 연장 근무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실제로는 인력 부족 등으로 60세가 넘어서도 승선하는 경우가 있으며,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도선사의 경우는 법적으로 정년이 65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선장 직위 자체에 법적 정년 규정은 없으나, 각 선사 및 업계 관례에 따라 정년이 정해집니다선장의 연봉은 선박의 크기, 종류(상선, 어선, 여객선 등), 항행구역, 회사 정책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외항상선 선장: 월 1,000만~1,300만 원 이상, 연봉 1억~1.5억 원 이상(복지, 수당 포함).원양어선 선장: 월 800만~2,000만 원, 연봉 1억~2.4억 원(성과급 포함 시 5억~10억 원까지 가능).대형 컨테이너선, 벌크선 선장: 월 1,200만~1,300만 원 이상, 연봉 1.5억 원 이상.내항선(국내항로) 선장: 월 500만~700만 원 수준, 연봉 6,000만~8,000만 원 수준.특히 원양어선 선장의 경우 어획량에 따라 성과급이 크게 적용되어 연봉 격차가 매우 큽니다. 일부 선장은 성과급 포함 연봉이 5억~10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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