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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용기를내는자스민
그럭저럭용기를내는자스민

근무기간 관련 분쟁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저는 채용 과정에서 회사 측 채용 담당자와 카카오톡으로 근무기간을 ‘1주일’로 명확히 합의했습니다.

담당자 메시지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 “네 일주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일부터 일주일 책정해드릴게요.”

2. 이 합의를 바탕으로 저는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3. 그런데 근무를 시작한 뒤, 회사 측에서 갑자기

**“근로계약서에는 2주로 되어 있으니 2주를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저는 채용 당시 담당자로부터 “1주 근무 확정”이라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계약서에 2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가 근로조건에 대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 현재 회사는 계약서상의 2주 조항을 근거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6. 저는 처음 합의된 1주 근무만 하고 종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용 담당자와의 메시지에 명확히 1주 근무로 확정한 정황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7. 관련 증거는

• 채용 담당자가 1주 근무 확정한 메시지

• “내일부터 일주일 책정”이라고 안내한 메시지

• 회사가 근무 중간에 2주를 강제하려 한 메시지

• 근무 시작일 등 사실관계

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상황에서 회사가 2주 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조건의 ‘묵시적 변경’이 인정되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굳이 1주인지 2주인지 따질 필요없이 2주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고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당사자 중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께서는 1주일 근무로 얘기하였지만 근로계약서 서류상에는 2주로 기재되어 상호 서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귀하께서 1주일을 주장하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1주일 근무 후 퇴사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귀하가 입을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거 있을 수 없으며, 묵시적 변경이라는 용어가 성립되지도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묵시적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간은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와 상의하여 정해야하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바꾼다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으로 근로기간을 1주일로 합의 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가 억지로 우긴다고 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제3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

    묵시적 동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 사항이 변경되는데 계약 약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나 인정되는것인지, 한쪽이 명확하게 반대할 경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