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기간 관련 분쟁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저는 채용 과정에서 회사 측 채용 담당자와 카카오톡으로 근무기간을 ‘1주일’로 명확히 합의했습니다.
담당자 메시지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 “네 일주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일부터 일주일 책정해드릴게요.”
2. 이 합의를 바탕으로 저는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3. 그런데 근무를 시작한 뒤, 회사 측에서 갑자기
**“근로계약서에는 2주로 되어 있으니 2주를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저는 채용 당시 담당자로부터 “1주 근무 확정”이라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계약서에 2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가 근로조건에 대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 현재 회사는 계약서상의 2주 조항을 근거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6. 저는 처음 합의된 1주 근무만 하고 종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용 담당자와의 메시지에 명확히 1주 근무로 확정한 정황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7. 관련 증거는
• 채용 담당자가 1주 근무 확정한 메시지
• “내일부터 일주일 책정”이라고 안내한 메시지
• 회사가 근무 중간에 2주를 강제하려 한 메시지
• 근무 시작일 등 사실관계
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상황에서 회사가 2주 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조건의 ‘묵시적 변경’이 인정되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