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관련 분쟁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저는 채용 과정에서 회사 측 채용 담당자와 카카오톡으로 근무기간을 ‘1주일’로 명확히 합의했습니다.
담당자 메시지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 “네 일주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일부터 일주일 책정해드릴게요.”
2. 이 합의를 바탕으로 저는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3. 그런데 근무를 시작한 뒤, 회사 측에서 갑자기
**“근로계약서에는 2주로 되어 있으니 2주를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저는 채용 당시 담당자로부터 “1주 근무 확정”이라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계약서에 2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가 근로조건에 대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 현재 회사는 계약서상의 2주 조항을 근거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6. 저는 처음 합의된 1주 근무만 하고 종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용 담당자와의 메시지에 명확히 1주 근무로 확정한 정황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7. 관련 증거는
• 채용 담당자가 1주 근무 확정한 메시지
• “내일부터 일주일 책정”이라고 안내한 메시지
• 회사가 근무 중간에 2주를 강제하려 한 메시지
• 근무 시작일 등 사실관계
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상황에서 회사가 2주 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조건의 ‘묵시적 변경’이 인정되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굳이 1주인지 2주인지 따질 필요없이 2주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고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당사자 중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께서는 1주일 근무로 얘기하였지만 근로계약서 서류상에는 2주로 기재되어 상호 서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귀하께서 1주일을 주장하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1주일 근무 후 퇴사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귀하가 입을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거 있을 수 없으며, 묵시적 변경이라는 용어가 성립되지도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묵시적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간은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와 상의하여 정해야하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바꾼다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으로 근로기간을 1주일로 합의 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가 억지로 우긴다고 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제3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
묵시적 동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 사항이 변경되는데 계약 약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나 인정되는것인지, 한쪽이 명확하게 반대할 경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