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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사례] 스토킹처벌법 불송치성공 수원스토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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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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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은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직 시행된지 몇년 되지 않은 법률이고, 시행 이후 2023. 7. 11. 일부개정되어, 일선 현장에서 적용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행위'이고,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시작하여 사건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사례는 직장 내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A는 B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였고, 괴롭힘을 느낀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편을 표현하였는데, 그 표현을 안 B가 A에 대해서 역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법률사무소 도준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과 스토킹범죄에까지 이르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억울하게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다행히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처벌수위가 강한 범죄는 아니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해고사유가 되는 직장인들, 수사결과가 통지되는 공무원같은 의뢰인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야합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대표변호사는 많은 형사사건을 변호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도일석 대표변호사는 대형로펌 출신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은 의뢰인에게 무리한 수임을 강요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부분을 안내해드리고 솔직하게 예상되는 결과를 말씀드리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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