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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창의적인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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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업무능력미흡 으로 퇴직을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9월에 이직을

했고 그전에 계속 이전직장에서 근무하여 18개월재직일수는 180일을 충족합니다

문제는 제가 지각이 많고 9시 출근인데 9시30분에 출근을 계속했어서 잦은지각으로 근무태도불량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내용으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수습 종료한다는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혹시 여기는 출근이 좀 자유롭다고했고 그동안 출퇴근할때 아무런 지적이 없었습니다

습관된 지각은 제잘못이 맞는데 이게 실업급여를 못받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단결근은

일체 한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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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태 불량이긴하나, 무단결근이 지속되는것이아니기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조건도 충족하신걸로 보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계속 엄격한 기준과 시선이 있기 때문에 저런게 반복된다면 고용센터에서도 추가 검토를 하려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관계 없습니다. 퇴사 사유만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장기간 무단결근이 아닌 지각이 조금 있는 정도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의 사유만으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