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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날다람쥐87
고급스런날다람쥐8722.07.05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랑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사 사유는 인원감축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그에 따른 모든 힘든 업무는 저에게 다 몰린 상황입니다

현 근무지에 직원은 저뿐이고, 다른 근무지에는 직원이 있습니다

사업장이전계획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기약이 없어 얼른 퇴사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러번 말했으나 알았다고 하며 넘어간게 10번정도 됩니다

모든 직원, 퇴사자들 모두 작성하지 않았고 다 똑같았습니다

그밖에 힘든업무는 모두 저한테만 주었었고(차별대우) 언어로 모욕감을 준 적도 있습니다

입사시에 매년 휴가비 지급된다고 들었으나(구두계약), 작년은 금액의 절반 지급되었고 올해는 미지급 예정이랍니다(계약내용위반)

임금상승률이 5% 미만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액이 불안정합니다(대폭 마이너스)

그밖에 다른 직원들에게 들은 다른 사람의 일이지만, 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한 직원 해당 근무기간 임금미지급건도 있습니다

위 사실중에 제가 어느정도 입증할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부분은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남은 직원들은 쓸 수 있게 한다거나요.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뤘다는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되는 부분일까요? 바로 벌금인가요?

두서없지만 생각나는대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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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이나 약정 휴가비 미지급, 낮은 임금상승률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중에 제가 어느정도 입증할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로 20%이상 발생한것이 아니라면 해당사유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당초 근로계약서나 구두합의를 증명할 수 있고, 해당 근로조건을 미준수한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부분은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남은 직원들은 쓸 수 있게 한다거나요.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뤘다는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되는 부분일까요? 바로 벌금인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최대5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1차위반에 대해서는 50만원정도의 벌금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아래의 경우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퇴사하셔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스스로 퇴직하시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고용센터와 상담하세요.)

    2)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늦게 작성했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미작성시 처벌됩니다.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과 별개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측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쉽게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할 겨우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