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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토끼278
길쭉한토끼278

프리랜서 계약 만료 전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4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 안 맞고,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회사에서도 인지하고 저한테 잘 해보라고 못 하면 짜른다는 식의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또 급여 부분에서도 생계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야될 것 같아서 그만 두고 싶습니다..

당장 7월 말부터 8월 중슈까지는 휴가 기간입니다...

언제 말해야될지...

계약서가 너무 무섭게 너 나가면 법 어쩌고 이런 식으로 써놔서 겁나네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진짜 프리랜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쟁 없이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계약서상의 사전 통보 기간(통상적인 범위 내의 기간이라면)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니 하는 업무, 계약의 내용 등을 토대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불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직 절차나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직의사표시는 서면이나 구두 모두 유효하며, 정해진 통보기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