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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누에264
기운찬누에26422.06.24

경호회사 프리랜서 계약 기간 중도퇴사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경호 업체에서 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계약하였으며 6개월의 계약 기간을 정한 채 계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무 강도가 강하고 업무 강도에 비해 짠 급료, 업무 중 건강 상태와 정신 상태가 나빠졌기에 퇴사를 결심한 채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또한 이 회사에서 제가 본 업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해진 근무 시간표와 근무 배치표를 통해 근무를 함.

2. 지각 시 월급중 일정량을 차감함.

3. 근무 도중 복장, 두발, 근무 태도 등 회사에서 지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시말서를 작성함.

4. 계약 조항 중 업무의 스케줄을 제가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두었지만 실질적으로 정할 수 있는 스케줄은 휴가 기간 뿐.

5. 근무지로 출발할 때, 퇴근 하였을 때, 근무지를 정돈하거나 추가적으로 얻은 정보나 물품이 있을 때 보고하도록 지시함.

6. 위계질서와 예의범절을 지키도록 함.

7. 배치된 근무지에서 근무 중 높은 사람을 보면 인사하도록 지시함.

8. 월급에서 소득세/주민세 3.3%를 공제 후 지급받음.

9. 4대 보험 미가입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사에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 해본 욕설을 들었지만 녹음해두지 않아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 회사를 퇴사하였을 때 민법 661과 민법 660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며 이 회사가 제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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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위약금 청구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도 있고, 소송을 한다는 것이 일반인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 사전 통보와 관련하여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일단은 법위반 사항이 없다면 근무강도가

    높다하더라도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