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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분명한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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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중요합니다,,,

led 영상,설치,철수 프리랜서로 2년7개월정도됐고, 12월초에 그만두기로했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4대보험도 미가입입니다 건바이건이고 하는만큼에 따라 급여를 받아갑니다 건바이건이라 4시간단위로 계산이되고 플러스시간이 오버되면 추가되서 받습니다 스케줄근무이고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인력,렌탈쪽인데 다른업체에서 인력을 요청하게되면 팀장,보조 인원이 조정되어서 출근을합니다 그렇게 정해지면 일을해왔습니다. 수수료명목으로 회사에서는 13.3퍼센트를 떼가고 급여를 지급받아요 전 한달단위로 받고요 이제 그만두고 나가려는데 주변에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할건지 얘기가나왔고 아직 회사 대표랑은 얘기는안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다 신고가 되는데 저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받게되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월단위로 받는 급여로 계산을해야할까요? 제가 보기엔 회사에선 안주는식이여서 미리 다 알아놓고 해야 받을수있는 쪽이여야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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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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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 어떻게 했는지나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해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