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에 보니 프리랜서로 신고돼 있어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사내 분위기와 맞지 않아 1개월 수습 끝난 뒤 퇴사하게 되어 한 달 근무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열람하니까 프리랜서로 신고되어서 4대보험은 안 떼여 있고 3.3%만 징수되어 있었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일했고, 고정급이 정해진 사무직이었기 때문에 (계약 시에도 정규직으로) 근로자인데 프리랜서(업종코드940916)로 신고돼도 무방한 건가요?

만약 세금 등에서 불이익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회사에 연락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므로 3.3% 사업소득 신고를 취소하고 근로소득으로 소급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고 4대보험 또한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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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소득세가 납부되었어야 하고 4대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사항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것이라면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