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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생생한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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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 중 계약 종료 예정 시,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문의

현재 상황

현재 프리랜서 용역 계약으로 근무 중이나, 주 5일 출근하며 고정 근무시간(9시~18시)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업무 지시를 받아 작업해왔고, 잦은 야근도 있었습니다.

최초 계약은 6개월이었으나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회사 측의 안내로는 25년 초반까지 근무 예정이었으나 최근 갑작스럽게 남은 연차 소진 후 다음 달까지만 근무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1: 이러한 근로 형태를 고려할 때,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안되는 것을 알지만 기타 도움받을 만한 사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휴일근무, 야근수당은 청구 가능한가요?

질문2: 퇴직금을 안준다고 할 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가요 + 프리랜서시 퇴직금 계산법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질문3: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참고해야할 부분들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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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성 인정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위의 내용대로라면 근로자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하세요. 권고사직 또는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및 재직중 받지못한 야간, 휴일, 연장수당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3. 실제 근로자성 인정의 경우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질문자님 실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증거 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고 신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문 모두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한 것 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다투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에 말씀하신 퇴직금 및 휴일, 연장수당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성이 인정될 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 근로한 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간단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상담 및 대응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