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프리랜서 계약서로 12개월 근무한다고 작성했는데 3개월 수습기간은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럼 법적으로 기업에서 수습기간에 짜르는건 안되는걸까요?하루 4시간 4일 근무입니다

아님 저또한 12개월 못해도 그 언저리까진 계약을 다 채우고 나가야되나요??맘같아선 제가 짤려서 나가고싶네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눈치보여서 지금 2달째 다니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하셔도 됩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계약기간 전에 퇴직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재직하기 어려우시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경우

    2. 사용자는 1년간은 질문자를 고용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3. 질문자 역시 1년간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다만 근로자가 1년 계약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1년 전이라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 두고 싶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