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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곧 퇴사예정인데 퇴사 이유가 인원 부족 등의 사유로 업무 과다라고 느껴 업무 조절을 요청했으나

조정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이 불가능 하다는 내용 카톡(짧게) 있고 야근,특근 시간이 많은 내용은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직의 경우 예외 사유가 아닌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업무량 과다로 자진퇴직을 한 것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총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는데 이를 위반하여 2개월 이상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 사유가 증거자료를 통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하여 2개월 이상 근로하여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