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총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는데 이를 위반하여 2개월 이상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 사유가 증거자료를 통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하여 2개월 이상 근로하여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