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안주려고 해요
내용이 길고 질문이 꽤 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1년 넘게 근무했고 3월 말에 퇴사하겠다고 의사 밝혔습니다. 이틀 뒤 사측에서 갑자기 다음 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에서 그보다 먼저 그만두게 한거라 해고통보임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무슨 지원금을 받는게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퇴사자가 있으면 지원금이 끊겨 실업급여를 안해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지금까지의 퇴사자들을 봤을 때 근무기간동안 업무과다,질책 등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가 실업급여를 주려고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측과 직접적으로 얼굴 붉히고싶지않고 너무 지저분하게 끝내고 싶지않습니다.. 노동청이나 노무사 통해야 덜 스트레스 받을까요?
근무시간도 대부분 주 52시간 이상 근무했구요. 자진퇴사라고 할지라도 근무시간이 52시간 이상의 기간이 길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던데, 출퇴근 기록지를 제출하면 사측과는 별도로 엮이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도록 허위로 이직사유를 만들어 신고한 떄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용자의 확인이 요구되므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입증자료가 있다면 전문가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속 9주 이상 1주 52시간 초과 근무 자료를 구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가 해고를 통보하여 퇴직 사유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자진퇴사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및 공단에 이직확인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해고를 통보한 내역에 대한 증빙이 요구되며,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기록도 함께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증빙이나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