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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천산갑255
은혜로운천산갑255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달까지 일하고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채움공제가 현재 기업과 나라에서 마지막 회차만 들어오면 끝나구요.

경영지원에서 그만두면 조건이 실업급여+한달치 월급 더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못믿겠는게

그전에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안줄려고 했던 사례가 있어서 사장까지 싸인이 된 확실한 서류가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제 현재 상황이 일단 몇달전에 구두상으로 통보받아 월급이 연봉계약서 서류도 없이 삭감됐구요. 그전에는 연봉포함된 설연휴 보너스를 작년 추석부터 못받았습니다. 또 현재 다끝난 내일채움공제를 받으려면 회사측에서 서류가 들어가고 확인 되야 받을수 있는데 그것도 안줄려고 별 수를 쓸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안줄려고 할거같아서 걱정입니다. “퇴직금을 포기해야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다” 라던가… 그런 양아치 같은 소리를 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지금 못받은게 많은데 저 모든 조건이 다 서류에 써잇고 사장까지 사인을 받아야 확실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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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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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그만두라고 권고 또는 통보한 이상 권고사직 및 해고는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조건을 충족하는 여부는 회사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진실되게 질문자님에 대한 퇴사신고를 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혹여나 잘못된 퇴사신고를 넣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권리를 보전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다는 것에 대한 녹취를 해두시면 추후에 사업자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입하더라도 녹취를 증거로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실업급여라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기 받지못한 급여를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 작성할 때 사직사유로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 를 명시하셔서 사직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준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준다, 안 준다고 하거나 거래의 조건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단지 회사에서 도와준다면 처리 과정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전력을 보았을 때 쉽게 믿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받으셔야 할 임금인데 못받으신 것이 있으면 퇴사이후에도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 불안하시다면 사직서 작성전 서면으로 퇴직사유(권고사직)나 퇴사 조건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 발급한 서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의 승낙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바, 이를 승낙할 시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은 질문자님께서 회사의 퇴사 권유를 수용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이를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권고사직을 하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서에 해당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한 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관계 종료 관련 서류를 받아 두거나 녹음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개월 분의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질의와 같이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