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질적 퇴사인데 서류상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구제 방법은?

억울하게 못 받는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상 정당하게 수급할 수 있는 반전 카드가 있을까요?

  • ​상황: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2개월째 체불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버틸 수 없어 퇴사하려는데, 회사는 실업급여 처리는 어렵다며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제 발로 나가는 거니 실업급여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하네요.
  • ​상세 질문: ​

1. 임금 체불이나 연장 근로 위반 등 근로자에게 퇴사 책임이 없는 경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나요?

2. ​퇴사 전 고용센터에 어떤 증빙 자료를 미리 제출해야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 ​실무 팁 요청: 전문가님, 사직서 작성 시 '자진퇴사'라고 적지 않으면서도 회사와 원만하게 퇴사 처리를 마무리하는 문구 팁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는 질문자님이 직접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여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사실을 확인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한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노동청 신고 없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회사에서 작성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받은 후 이를 근거로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