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질적 퇴사인데 서류상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구제 방법은?
억울하게 못 받는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상 정당하게 수급할 수 있는 반전 카드가 있을까요?
- 상황: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2개월째 체불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버틸 수 없어 퇴사하려는데, 회사는 실업급여 처리는 어렵다며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제 발로 나가는 거니 실업급여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하네요.
- 상세 질문:
1. 임금 체불이나 연장 근로 위반 등 근로자에게 퇴사 책임이 없는 경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나요?
2. 퇴사 전 고용센터에 어떤 증빙 자료를 미리 제출해야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 실무 팁 요청: 전문가님, 사직서 작성 시 '자진퇴사'라고 적지 않으면서도 회사와 원만하게 퇴사 처리를 마무리하는 문구 팁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