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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원앙96
날씬한원앙9623.12.29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려 봅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2개월치 분량의 급여가 연체된 상태로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개월치 급여가 연체되면

회사에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데 맞을까요?

우선 정상적인 급여 집행이 어렵다 보니

퇴사할 것을 회사에 이야기하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 것인데

회사에서 퇴사 또는 실업급여 협조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여쭈어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직장을 다니는 중에

아르바이트처럼 다른 업체의 일을 해준 적이 있는데

해당 비용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와중에

그 금액이 정산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전체가 취소될까요?

보통 소득세 3.3%를 떼도 신고해서 지급받게 될텐데요

금액은 백만원 이내에 불과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와중에

그 정도 소득금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어찌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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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래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이면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일한 비용을 받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업 후에 급여가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시 수급이 되지 않지만 1년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수급사유가 됩니다. 자진퇴사 이후 고용센터에 체불을 확인하면 수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도중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이전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것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다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하여 받아야 할 임금인데 지급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중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에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여 임금이 발생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