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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까치231
호탕한까치23122.02.25

해고번복 실업급여 이럴경우 어떡해되나요?

3월31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3윌15일자로 회사에서 퇴사를 요청했고 이를 퇴사자가 동의하지않았은 경우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인지한 상태입니다.

퇴사후에 고용노동부 또는 회사에 실업급여를 위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회사측에서 이를 듣고 3월31일자로 퇴사일을 번복하는 경우엔 어떡해되는건가요?

퇴사 절차는 이미 진행된상태이고 지원금 등의 사유로 회사에서 번복할시엔 다시 말일자까지 회사를 다녀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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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3월31일에 퇴사를 하시는 것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진퇴사의 경우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별도 실업급여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 이후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가 유효하게 철회되고 본래의 사직일자에 사직이 승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15자로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해서 이를 수용했거나, 3.15자로 해고할 것을 알리는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이미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에 대해 번복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31일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퇴사후에 고용노동부 또는 회사에 실업급여를 위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회사측에서 이를 듣고 3월31일자로 퇴사일을 번복하는 경우엔 어떡해되는건가요?

    -> 3월 15일자로 퇴사를 합의했다는 사정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시고, 이를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통해 증명하신 후 고용센터에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