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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사마귀78
대견한사마귀7820.08.19

퇴사결정시 3주전 퇴사의사표현할 경우...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는 퇴사일 기준 3주전에 미리 3주후까지 근무 및 인수인계하고 퇴사하겠다고 퇴사의사를 표현하였을 경우..

회사측에서 3주동안 할 필요 없고, 2주후까지만 해라. 혹은 1주일동안 인수인계하고 그만둬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는건가요?

이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혹은 해고임으로 해고수당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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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회시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일은 노사간 합의가 가능하오나 선생님이 제출한 사직일에 퇴사를 원하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됩니다.

    지정된 사직일 전에 퇴사조치의 효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7.19.)

    ○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의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에 퇴사하라고 조건부 수리를 한 경우(예: 6.30.자로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15. 퇴사하라고 한 경우) 퇴사의 효력 여부

    【회시】
    ○ 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며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으로 분류될 수 있음.

    ○ 근로자가 6.30.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15.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고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해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고,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

    언제까지 인수인계하고, 그만두라고 한 지시내용을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하지 않고 바로 수긍하면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일단 거부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는 근로자 원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가 먼저 그만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 두겠다고 한 상태에서 퇴직 희망일 이전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 희망일까지 근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