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회시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일은 노사간 합의가 가능하오나 선생님이 제출한 사직일에 퇴사를 원하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됩니다.
지정된 사직일 전에 퇴사조치의 효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7.19.)
○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의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에 퇴사하라고 조건부 수리를 한 경우(예: 6.30.자로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15. 퇴사하라고 한 경우) 퇴사의 효력 여부
【회시】
○ 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며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으로 분류될 수 있음.
○ 근로자가 6.30.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15.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