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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큰고니286
우람한큰고니28624.01.29

퇴사 통보했는데 더 근로하라는 회사, 그냥 그만두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다른 회사로부터 오퍼를 받고 지난 26일 금요일에 퇴사를 통보하였으나
제 퇴사 희망일자와 관계없이 3주를 더 일하다 가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회사 측이 주장하는 일자보다 이르게 퇴사하면 무단퇴사 처리가 되는지요?

2. 회사가 정한 날보다 이르게 퇴사하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데 이에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3. 사내 양식에 사직서 양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사직서가 아닌 구두나 이메일로 전달한 사직의사는 효력이 없을까요?

다음 회사로 이직해야하는 날짜가 얽혀 고민이 많은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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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무단퇴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이 제기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무단퇴사를 이유로 회사가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 발생 전에 퇴사해도 아무 일도 안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였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계약이나 규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구두나 이메일로 전달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협의 되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할 순 있습니다.

    2.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어렵다 판단됩니다.

    3. 의사 표시 및 전달의 문제가 없는 한 서식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회사에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나 이메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확한 의사표시를 위하여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고, 퇴사일까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이메일로 전달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