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퇴사처리 ->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말그대로 수습3개월을 채우기전에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회사와 협의하여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얘기한 날로부터 3주뒤에 퇴사하기로(이번주까지 근무) 날짜를 정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번주에 출근하기로한 직원이 못온다고 문자를 받아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시간이 필요하니 퇴사하기러 얘기한 날짜부터 한달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그럴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기존에 퇴직 하기로했던 날짜에 퇴사하겠다고 얘기 드리니)
근로계약서 상에 중도퇴사 항목에보면
“중도 퇴직시 최소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고
그렇지 않는경우 손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제한다“라는 문구를 보여주시면서
회사에 귀책이 됬기때문에 급여에서 제하는것 뿐만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거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으로 간다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궁금하고
말그래도 수습기간인데.. 위의 내용들이 적용이 되는건지고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