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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반달곰249
엉뚱한반달곰24922.02.07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짜보다 먼저 퇴사를 권유할 수 있나요?

회사에 2022년 2월 3일에 퇴사를 통보하였고, 2022년 3월 3일까지 근무 가능함을 알렸습니다. (입사일 2021년 3월 2일)

오늘 (2022년 2월 7일) 회사에서는 행정상의 처리로 인하여 2022년 2월 18일 또는 2022년 2월 28일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이며, 퇴사일을 제가 제시한 날 보다 앞당겼을 때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자는 퇴사를 희망할 시 퇴사일 30일 이전에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시한 날짜가 아닌 사용자의 임의로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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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을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하여 조기에 퇴직을 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 2022년 2월 3일에 퇴사를 통보하였고, 2022년 3월 3일까지 근무 가능함을 알렸습니다. (입사일 2021년 3월 2일)

    오늘 (2022년 2월 7일) 회사에서는 행정상의 처리로 인하여 2022년 2월 18일 또는 2022년 2월 28일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이며, 퇴사일을 제가 제시한 날 보다 앞당겼을 때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자는 퇴사를 희망할 시 퇴사일 30일 이전에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시한 날짜가 아닌 사용자의 임의로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회사에서 강제로 일찍 퇴직시키면 해고입니다.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나 근로자는 상대방과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께서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 요청일자를 받아들여 2/28에 퇴사하는 경우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1개가 될 것입니다.(3/3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개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임의로 해당 일자를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는 경우,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로 보일 경우 근로자께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사직을 통보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통보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으로 명시적인 동의를 하거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금 등을 수령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에 대한 의사합치

    가 있는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강제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제시한 날짜가 아닌 사용자의 임의로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변경한 날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근로자는 퇴사를 희망할 시 퇴사일 30일 이전에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있으므로, 선생님은 그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퇴직일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 퇴사를 권유하여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의 퇴사 권유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해고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직 또한 일방적인 사직의 통고 및 합의해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의 통고의 경우 1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해지의 경우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사직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지나간 것이지만 퇴사일을 2021년 3월 3일로 못박아서 2021년 2월 3일에 고지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좀 더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행정상 편의보다는 회사가 퇴직금 주기 싫어서 앞당긴 퇴사일을 권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근로자 동의없이 퇴사일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3월 3일까지 근무가능하다 라는 표현이 3월 3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겠다와 3월 3일 이전이여도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퇴사하겠다라고 2가지 측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2. 다음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된다면 원하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달 전에 특정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퇴사하겠다 고지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이 2.3. 퇴사 통보가 그날까지 일 하겠다는 것이 아닌 3.3.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회사가 그 이전에 강제로 퇴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날짜로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희망 퇴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서로 퇴직일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계약서상의 특약에 따라 퇴사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