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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호돌이172
자유로운호돌이17222.07.04

회사가 퇴사일 앞당기는 경우 해결법알려주세요

입사일 : 2021년 7월 26일

퇴사 의사 전달 : 2022년 7월 4일

연차사용시 실제 근무 마지막날 : 2022년 7월 19일

퇴사희망일 : 2022년 8월 18일

1. 퇴사 날짜 건

금일 상사에게 퇴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날짜는 문서상 협의는 없으며 조율중입니다.

저의 희망 퇴사일은 8월 18일로 해당 날짜에 대해 명확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사측 내부 논의후 퇴사일자를 말씀해주시겠다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퇴사 희망 일자는 기존 남은연차(6일)와

1년 근속 연차 15일을 모두 사용한다는 전제로 설정한 날짜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인수인계 필요성이없고, 추가인력 차용도 없을 예정이라고 당장 퇴사하는것을 주장했습니다.

당장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1년 근무 연차수당을 받지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해고처리인건가요?

만약에 제가 해당 날짜 제안을 거절하면 어떻게되나요?

2. 실업급여

현재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계약이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달이상 주52시간 근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건에 대해 실업급여 요청이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 거절할 경우 대응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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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날짜에 대한 제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임금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사직일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직의 효력은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8월 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주 5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위법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빨리 나가기를 강요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고, 해고라면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정당한 해고인지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27조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해고인 경우에는 다른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 될 때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2. 퇴직일 이전 1년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해고처리인건가요?

    만약에 제가 해당 날짜 제안을 거절하면 어떻게되나요?

    근로자가 한달전 통보를 거쳤음에도 이를 사업주가 앞당겨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거절해도 무방합니다. 원래 해지일로 사직하시면됩니다.

    사업주가 주52시간 초과근무 시킨것에 대해서 이를 인정해야하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희망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가능합니다.

    2.주52시간 초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사직을 회사에서 권유한 것이라면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해야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연속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사용자가 해당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주 52시간 위반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직일 전 1년 중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연장근로시간 위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