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퇴사일 앞당기는 경우 해결법알려주세요
입사일 : 2021년 7월 26일
퇴사 의사 전달 : 2022년 7월 4일
연차사용시 실제 근무 마지막날 : 2022년 7월 19일
퇴사희망일 : 2022년 8월 18일
1. 퇴사 날짜 건
금일 상사에게 퇴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날짜는 문서상 협의는 없으며 조율중입니다.
저의 희망 퇴사일은 8월 18일로 해당 날짜에 대해 명확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사측 내부 논의후 퇴사일자를 말씀해주시겠다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퇴사 희망 일자는 기존 남은연차(6일)와
1년 근속 연차 15일을 모두 사용한다는 전제로 설정한 날짜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인수인계 필요성이없고, 추가인력 차용도 없을 예정이라고 당장 퇴사하는것을 주장했습니다.
당장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1년 근무 연차수당을 받지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해고처리인건가요?
만약에 제가 해당 날짜 제안을 거절하면 어떻게되나요?
2. 실업급여
현재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계약이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달이상 주52시간 근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건에 대해 실업급여 요청이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 거절할 경우 대응방법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