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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북극곰곰
자비로운북극곰곰23.06.02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입니다. 이런 경우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하지 못할까요?

1. 계약기간: 2022. 12. 19. ~ 2023. 12. 18.

2. 퇴사 통보일: 2023. 5. 18.

퇴사 통보일에 퇴사일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 후 대화에서 6월 30일 퇴사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인사 담당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월 30일 인사 담당자와 대화 중 6월 30일 퇴사는 불가하며 7월 18일 퇴사해야 한다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습니다.

제가 6월 30일 퇴사가 불가한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월 중 입사자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12월 18일이므로 퇴사일은 각 월 18일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연차와 4대보험 등 계산에 문제가 있어 18일에 퇴사를 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우선, 그 자리에서 너무 당황하여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회사는 제가 7월 18일 퇴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6월 30일에 퇴사를 하고 싶고, 오늘 6월 30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저에게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근로자가 월중 입사자라는 이유로 본인이 원하는 날 퇴사를 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주장하는 18일 퇴사를 꼭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로서 임금계산기간이 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6월 30일까지 근무하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퇴사일이 반드시 입사일자로 못박힐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퇴사일 통보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30일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하고 그날까지만 출근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정하는 일자를 따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 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