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퇴사통보 시, 퇴사일을 결정안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월 10일, 회사에 "6월 7일쯤에는 퇴사를 해야하고 전/후 7일 조정은 가능합니다."라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수인계 문서만 잘 만들어놓으면 이직(퇴사)을 허락한다고,
그리고 퇴직한다고 했으니 더이상 업무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5월 31일, 회사에 최종 인수인계 문서를 송부했고, 회사에서는 당일, "인수인계 문서 확인했고, 사직서 작성해서 제출해라" 라고 했습니다.
저로써는, 인수인계 문서를 다 만들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당일 사직서를 쓰라고 하니, 우선 거부를 하였는는데, 이미 구두로 퇴사통보를 했으니, 사직서가 없어도 퇴사처리가 된다며, 5월 31일에 퇴사하는 걸로 처리할테니 그렇게 알라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신분 상, 퇴사를 바로 할 수가 없어서 회사에 퇴사처리 일자에 대해 조율을 부탁했지만, 더이상 업무도 맡길 수가 없는데, 퇴사처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합니다.
퇴사처리가 됬는지 조회했는데, 현재 오늘(2021년 6월 2일)까지는 퇴사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그에 따라 출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출근한 것은 인정할 수가 없고, 회사자료도 이제 함부로 열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부+당0020해0003고!0004에 해당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