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밝히고 일정 조정을 할 때 회사에서 30일 전 통보를 안했다며 사직서 수리를 안해줄 수 있나요?

2021. 10. 05. 17:02

20년 10월5일 입사, 21년 10월5일에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에서 부서 이동을 시킨 점과 회사의 비전, 제 커리어를 생각해서 이직을 하게 됐고, 이번주까지만 근무가 가능한 상황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정이 있어 현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10월26일까지 유지해야해서, 근속으로 발생한 15개의 연차와 잔여 연차 1개를 (회사에서 사용을 못하게해서 한 개 남았습니다) 워킹데이 기준으로 사용해, 10월27일에 사직서를 수리해주시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30일 전에 퇴직 통보를 해야한다는 것을 빌미삼아, 제가 요청한 27일이 아닌 다음달 5월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 후 나머지 일수를 무단결근으로 무급 처리할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만약 27일에 제가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했는데 그 일보다 땡겨서 당장 이번주에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30일 전에 퇴직 통보를 해야한다는 것을 빌미삼아, 제가 요청한 27일이 아닌 다음달 5월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 후 나머지 일수를 무단결근으로 무급 처리할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만약 27일에 제가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했는데 그 일보다 땡겨서 당장 이번주에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네. 사직의 수리는 회사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 효력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직기간은 유지됩니다.

다만, 무급처리할 수 있으며,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는 불리해집니다.

2021. 10. 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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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수리한다는 것은 사직서에 작성된 일자를 기준으로 퇴사를 승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라 월급제라면 10월 5일 기준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직서의 효력은 12월 1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10. 0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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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에서 취업규칙에 30일 전에 퇴직 통보를 해야한다는 것을 빌미삼아, 제가 요청한 27일이 아닌 다음달 5월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 후 나머지 일수를 무단결근으로 무급 처리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 30일 전 퇴사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퇴사시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27일 ~ 5일까지 사용한 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사에서 만약 27일에 제가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했는데 그 일보다 땡겨서 당장 이번주에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은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시어 퇴사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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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0일 전 통보를 안했다고 해서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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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회사 자체의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이에 따라 결근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희마하는 사직일 이전에 회사가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 희망일까지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0. 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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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30일 전에 퇴직 통보를 해야한다는 것이 있으면 지키셔야 합니다. 근로자기 미준수시 결근 처리도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치 않는데도 근로자가 지정한 일자보다 일찍 퇴직시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10. 0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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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10. 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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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는 질문자님이 사직

                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사직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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