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내 합의되지 않은 퇴사일정 통보는 해고가 아닌가요?
5인미만 회사입니다. 회사의 배려로 정규직전환후 22일의 연차를 부여받았습니다.
9월 10일 회사 계약서 상에 있는대로 30일 전 퇴사 통보 및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사 날짜는 퇴사 면담 자리에서 10월 10일까지근무로 정하고 퇴근하였습니다.(9월10일)
이후 퇴근 한지 2시간도 안되어 전화로 당장 내일부터 휴가를(15.5일의 연차가 남아있었습니다.) 사용해,
10월 2일까지 휴가후, 10월3일 공휴일인 개천절을 퇴사일로 지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사측 노무사님으로 부터 5인미만의 연차는 회사의 배려로 진행되는 사항이며,
공휴일에 해당 연차가 사용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존까지 공휴일 휴가에 있어서 단한번도 연차를 사용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저 혼자만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범위성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사측으로부터 휴가 소진일이 10월 3일 오전으로 계산되어, 해당 일자를 최종 퇴사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0월 10일을 퇴직일로 정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이역시 회사측으로 받은 통보라 생각되어, 해고에 해당하는게 아닌지 문의남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다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직일자를 2025.10.10까지 근무하고 2025.10.11로 하기로 잠정합의가 된 경우
회사에서 2025.10.3로 퇴사일자를 하자고 하는 것은 사직일자 조정 요청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고 원래 말한 2025.10.10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025.10.3자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법적으로 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해고로 볼 수 있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