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잔여연차 소진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4년 1월 29일 입사 후 25년 2월 21일 퇴사예정인데 잔여연차로 2월28일까지로 5일사용으로 해서 2월말퇴사요청드렸는데 인사팀에서 2일만쓰라고 월말로 맞춰줄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퇴사하려던 원래일정보다 후임자를 늦게뽑아주고 인수인계가 촉박하여 퇴사일정이 3주가 미뤄져서 회사사정까지 봐준건데 연차사용을 법적으로 거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퇴사안내는 4개월전에 인수인계 업무량이 많아 미리 고용요청을 드렸고 제퇴사일정은 기존 1월 29일에서 2월 7일 그리고 2월21로 두번미뤄졌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잔여연차 사용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합의 하에 2월 21일로 정하여 졌다면 사용자의 양해 없이 퇴사일을 늦추고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가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는 자유로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