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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8)


1. 혈중 알코올농도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주 직후에 측정을 하는 것인데, 실무에서는 음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과학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독일의 위드마크가 1930년대 고안한 공식이 위드마크 공식인데, 알코올 양과 몸무게, 경과 시간 등을 감안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2. 우리나라에서는 알코올의 채내흡수율 70%를 감안하여 실무에 활용되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신고를 받고 사후에 음주운전이 발각되는 경우에 이용되고 있는데, 법원은 이 공식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3.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측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와 운전 종료 후 한참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나눠 각각의 공식을 갖고 있는데,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 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에서 0.03%(평균 0.015%) 씩 감소하는데, 음주운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경우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분해량은 0.008%인데,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0.03%가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4. 음주 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 음주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한다면 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결과를 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음주 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있어서 운전 종료 시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우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역산한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비록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등에 따라 특정인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이 다를 수 있으나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출하여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된다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의 수치에 관한 새로운 자료가 있다든가 운전자가 유별난 특이체질이어서 이미 알려진 통계자료에서 제시된 폭을 넘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운전자의 입증이 없는 한, 위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결과에 기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판시(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 1577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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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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