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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향고래226
과감한향고래22622.08.31

퇴사 시 사직서 회사 양식으로 지켜야하나요?

5인이상 10인미만 중소기업 재직중이며 곧 퇴사 예정입니다예정8월 8일(월) 대표에게 직접 구두로 9월2일(금) 퇴사 요청하였지만 인수인계자 고용에 따라 제가 희망하는 일자보다 빨리 퇴사하거나 늦게 퇴사하거나 회사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하고자하여 정확한 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8월10일(수)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제가 임의로 사직서 양식을 작성하여 대표에게 전달하였는데요. 그러자 대표는 화를 내며 9월2일(금)에 퇴사하라며 회사 양식이 있다며 회사양식으로 다시 제출하라며 기존 제가 제출한 사직서를 가져가라고하여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후 8월31일(수)에 회사 양식으로 사직서를 주었는데 사직서 문항에 구지 동의하지 않고자 하여 다시 제출하지 않고자 하는데 퇴사시 문제가 되는건가요? 첨부드리는 이미지가 회사양식의 사직서와 별첨서류 양식으로 퇴사시 제출 서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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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직서 양식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을

    이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사직서 문구의 변경을 요청하시거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기재를 해서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양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일자 및 사직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한 때는 상기와 같은 형식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