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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털터리 사기꾼에게 사기 당한 1억 원, 가해자 부모에게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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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권 변호사


사기 사건을 다루다 보면 묘한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피해자도 돈이 없는데, 정작 가해자도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거액을 뜯어갔는데 막상 받아내려 하면 사기꾼 손에는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사기꾼이 아닌 '다른 주머니'를 봐야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소개할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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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자동차 다녀, 임직원가로 빼줄게"

의뢰인께서는 고등학교 동창 A로부터 오랫동안 "H자동차에 다닌다, 올해 승진했다"는 말을 들어오셨습니다. 워낙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으니, 그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A가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임직원 할인가로 차를 출고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차를 바꿀 시기였던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넸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약속한 차가 끝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A는 온갖 핑계를 대며 출고를 미루다가, 나중에는 "윗선에서 돈을 떼먹은 것 같다"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였던 탓에 의뢰인은 차마 의심하지 못하셨고, '설마 A가 그럴까' 하는 마음과 '혹시 정말 사기인가' 하는 의심 사이에서 한참을 고민하시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현금이라 증거가 없을 거라는 착각

사정을 들어보니 변호사인 저의 눈에는 누가 봐도 전형적인 사기였습니다. 의뢰인도 마음을 굳혀 고소하기로 하셨는데, 이를 알게 된 A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런 큰돈을 받은 적 없다"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나선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았으니 증거가 남지 않았으리라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현금이 오갔다는 사실도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현금 출금 내역과 인출한 현금을 찍어둔 사진, 돈을 건넨 장소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갖고 계셨고, 여기에 더해 전달 현장을 지켜본 카페 사장님의 진술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모이자 "A가 거액의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끝까지 부인하던 A도 수사 단계에서 결국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 부모로부터 받아낸 피해금

가해자는 기소가 되었지만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으로 사건이 끝나면, 정작 의뢰인의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짜 목적은 어디까지나 피해금 회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꾼 본인은 이미 빈털터리인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때 검토하게 되는 것이 부모로부터 피해를 변제받는 방법입니다.

저는 기소 이후 본격적으로 상대방 측과 교섭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A의 부모가 특정 시점까지 피해금액과 형사합의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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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기 피해금 회수는 고소장만 잘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증거가 없어 보이는 현금 거래를 어떻게 입증할지, 빈털터리인 가해자에게서 어떻게 돈을 받아낼지는 실제로 이런 사건을 끝까지 다뤄본 변호사만이 그려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사기를 당하셨다면 가해자의 처벌에서 멈추지 마시고, '내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까지 함께 고민해 줄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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