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희망일이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퇴사 통보기간보다 먼저일 경우 조율 가능할까요?
제가 5월 22일 수요일에 퇴사를 말씀 드렸습니다. 희망 퇴사일은 5월 31일까지였는데, 회사에선 사람도 구해야하고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효력 없음은 알고있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으니 최소한 30일은 채우라며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제가 나가면 이 직무가 아예 공석이고, 또 30일 전에 나갈시 추후 책임은 본인이 지는거라며 말씀하셔서 겁이 나 일단 다니고 있는데요. 이미 마음이 떠서 다시 퇴사일을 조율해보고자 합니다.
질문
1. 한 달 다 안채우고 나갈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중요)
2.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5월 31일)까지 주신 업무를 반드시 끝내야만 하나요?
3. 도움되는 말씀이 있다면 아무 말씀 부탁드립니다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