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희망일이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퇴사 통보기간보다 먼저일 경우 조율 가능할까요?
제가 5월 22일 수요일에 퇴사를 말씀 드렸습니다. 희망 퇴사일은 5월 31일까지였는데, 회사에선 사람도 구해야하고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효력 없음은 알고있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으니 최소한 30일은 채우라며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제가 나가면 이 직무가 아예 공석이고, 또 30일 전에 나갈시 추후 책임은 본인이 지는거라며 말씀하셔서 겁이 나 일단 다니고 있는데요. 이미 마음이 떠서 다시 퇴사일을 조율해보고자 합니다.
질문
1. 한 달 다 안채우고 나갈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중요)
2.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5월 31일)까지 주신 업무를 반드시 끝내야만 하나요?
3. 도움되는 말씀이 있다면 아무 말씀 부탁드립니다 ㅠ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와 합의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한달간 반드시 출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없어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퇴사일까지 업무는 당연히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