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구름빵

구름빵

퇴사 희망일이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퇴사 통보기간보다 먼저일 경우 조율 가능할까요?

제가 5월 22일 수요일에 퇴사를 말씀 드렸습니다. 희망 퇴사일은 5월 31일까지였는데, 회사에선 사람도 구해야하고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효력 없음은 알고있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으니 최소한 30일은 채우라며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제가 나가면 이 직무가 아예 공석이고, 또 30일 전에 나갈시 추후 책임은 본인이 지는거라며 말씀하셔서 겁이 나 일단 다니고 있는데요. 이미 마음이 떠서 다시 퇴사일을 조율해보고자 합니다.

질문

1. 한 달 다 안채우고 나갈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중요)

2.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5월 31일)까지 주신 업무를 반드시 끝내야만 하나요?

3. 도움되는 말씀이 있다면 아무 말씀 부탁드립니다 ㅠ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1. 회사와 합의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한달간 반드시 출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없어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퇴사일까지 업무는 당연히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